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서울시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들을 향해 “야 새끼야. 안경 쓴 놈 이리와”라고 소리치고, 게임 중이던 손님들을 향해 당구 큐대를 휘두르고 의자를 엎고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당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공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넌 뭐냐. 이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뭐야, 개새끼들 니들 이제 끝났어, 까불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4대 때리고, 조끼를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