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B 외 4필지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8.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1998년경 이 사건 건물 중 46.62㎡ 부분 및 18.06㎡ 부분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 따라 위 증축한 부분의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명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시정 기간 내에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23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건물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한 부분의 건축연도가 1998년이 아닌 1995년이다’라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85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