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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132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이 약 18개월로 짧지 않고, 그 운영기간 동안 입금받은 도금이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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