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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K)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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