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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3 2014가합104174
파면 및 승진임용취소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5. 6. 10. 농어촌진흥공사 B지사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1997. 11. 1. 4급으로 승진하였고, 2010. 11. 27. 실시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2011. 1. 25. 3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3. 1. 21.부터 피고의 C지역본부 D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장은 2014. 2. 3. 고등인사위원회에, 원고가 3급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법령, 정관 및 제규정 등의 직무명령을 위반하고,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1. 1. 21.자 3급 채용인사발령(인사인사-304호)의 취소(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① 원고는 2007. 9.경 ‘승진시험문제 및 답을 사전에 줄테니 돈을 줄 수 있느냐’는 E의 제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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