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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6 2014가합104273
파면 및 승진임용취소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4. 2. 2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술사업처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0. 11. 27.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11. 12. 29.자 인사발령에 기하여 2012. 1. 1. 3급으로 승진하였고(위 인사발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의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였다.

승진임용취소 및 파면처분의 경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6. 피고에게 원고가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14. 2. 3. 고등인사위원회에 취업규칙 제4조(준수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9. 7. 8. 직전 전화로 “승진시험문제 및 답을 사전에 줄 테니 돈을 줄 수 있느냐”는 B의 제안을 받고 2010. 11. 26.경 전화로 B으로부터 시험문제(답)을 전달받아 2010. 11. 27. 충남대학교에서 치른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2012. 1. 1. 3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09. 7. 8. B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용인시 인근 식당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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