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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1 2014고단8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12. 20.경부터 2014. 6. 1.경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5.분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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