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6 2013고단9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도장공으로 일하다가 2012. 6. 1. 퇴직한 D의 퇴직금 4,66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1.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