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4 2016고단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향토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7. 4.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B 소속 면대장으로부터 '2015. 7. 17.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