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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53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262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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