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46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4가합10216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