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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8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28648 사건의 2014. 6. 3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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