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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5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4. 2. 17. 양산시 다방동 510-4 외 4필지 3,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3. 24. 법률 제12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4. 2. 17.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인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7. 24. 원고에게 취득세 78,301,510원, 농어촌특별세 3,281,870원, 지방교육세 6,563,7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0.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회재산은 총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하고자 한 것은 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회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전 교인들의 합의를 모으는 일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요소였던 점, 교회는 교인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2015. 5. 18. 법률 제13325호)이 예정되어 있어 개정 건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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