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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6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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