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벌금형 하한이 300만 원이고, 원심은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