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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노59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선고받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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