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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2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새우젓을 판매한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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