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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5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별메뉴에는 수입산임을 표기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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