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상가 식당 앞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된 E 그랜저 차량 후미 부분을 추돌한 후 C상가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2:05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G지구대로 들어와 경위 H 외 1명이 작성해서 책상 위에 놓아둔 음주운전 신고자(목격자) 자필 진술서, 음주운전 정황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 인정할 수 없고, 운전을 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과 목격자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전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얼마나 많이 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호흡측정으로 이루어진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피의자가 훼손한 수사서류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