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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운전자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볼을 꼬집지 않았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면목동에 위치한 행선지를 말한 후 잠들었다가 장안교 부근에 이르러 깨어나 요금시비를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볼을 잡아 비틀며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면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택시를 세웠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택시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 이를 가지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경험칙상 타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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