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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2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금 수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금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당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좋은 기회이니 금 수입을 해라. 금 수입금을 입금하면 내가 금을 수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 수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을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 수입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809,000원을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I(주) G, H의 지분에 9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월 5%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H는 I(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당시 피고인의 채무 2억 6,000만원을 갚거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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