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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9 2020노172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를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G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현행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은 2017. 6. 경부터 2018. 7.까지의 행위이고, 그 당시의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행위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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