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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62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F의 비위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F의 비위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D, I, J에게 건내준 각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막연히 F가 학교법인 G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M중학교 K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0. 5. 26.경 화성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감사가 실시되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현 M중학교 이사이자 피고인의 N초등학교 1년 선배인 D, M중학교에서 감사로 10여 년 재직한 바 있는 I은 각각 경찰에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화성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F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연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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