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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07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아로가 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하라는 피고의 남편 C의 제의를 받아들여 소외 회사 측에게 2013. 8. 18. 5,000만 원을, 2013. 10. 4.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투자를 해지하는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2013. 10. 19. 원고에게 투자금 합계 5,2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지불각서 상에 위와 같은 반환이행을 피고 및 C이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에서 C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새로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파기하여 그에 기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위 투자금 5,200만 원의 반환에 대하여 새로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작성사실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파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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