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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83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분리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A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동기, A과 피고인 C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 등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이 사건 소나무 2그루를 반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과 D의 소나무 반출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호대상인 ‘업무’에 대한 방해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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