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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52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9,135,0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등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F,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여 왔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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