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52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9,135,0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등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산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F,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여 왔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