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5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E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만약 E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 중 10만 원은 임금이 아닌 접대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E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10만 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3동 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03,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지술, E의 진술,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