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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31 2019고합45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1세)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리유인 피고인 A는 2017. 12. 18. 12:30경 이천시 E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F’ 앞에서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네가 좋아하는 담배도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돈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여 수원시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2. 18.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천시에서 수원시로 이동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거의 다 왔는데 왜 내리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하고 있겠다는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수원시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2. 18. 14:30경 H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어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을 하게 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I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어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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