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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209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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