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2 2015가단209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