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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5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속한 대금 회수 및 매출액 누락을 통한 부가 가치세 등 회피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회사인 ‘C’ 의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의정부시 D 12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카드 결제대금의 8.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C’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카드 결제 어 플 리 케이 션과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달에 미용실 이용대금 합계 2,066,000원을 ‘C’ 단 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합계 110,154,000원의 미용실 이용대금을 ‘C’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4 회) 사본

1. 서울 중앙 지검 2017년 형제 58076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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