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088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및 E 주식회사(후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이하 원고들과 함께 부를 경우 ‘원고측’이라 함)는 「F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G기관로부터 건설공사를 수급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사업자이다.

건설자재 물품명: 복공판 계약금액: 995,764,000원(부가세 포함)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납품기간: 2016. 4. 1.부터 2019. 10.까지 납품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일원 인도조건: 하차설치도 대금의 지급: 발주처에서 기성수령 후 즉시, 지급방법은 현금 100% -제조위탁 물품 내역서- (단가 및 금액 : VAT제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기한 H-형 복공판 단수정리 1990*985*200 TON 1,476 631,300 갑 제3호증의 2를 보면, 단가가 “631,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계산을 해보면 이는 “613,3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결론에 영향은 없지만,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그 단가부터 잘못되어 있는 셈이다.

905,230,800 9,200 계 905,240,000 원고측은 2016. 3. 30.경 피고와 복공판 제조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3).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납품해야 할 복공판 수량은 1,476ton임에도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7. 6. 15. 사이에 1,150.56ton을 입고하였고, 그 중 2.88ton은 도장불량으로 즉시 반출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품한 복공판 수량은 계약수량에 못 미치는 1,147.68ton이었다.

또한 피고가 납품한 복공판 중 일부는 불량이라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피고는 수 차례 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량 복공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로서는 타 업체로부터 복공판 23.04ton을 납품받아 기존의 불량 복공판을 교체하였다.

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