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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가합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4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14 .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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