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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8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488,238원과 그 중 357,409,8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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