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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392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15,450원 및 그 중 66,856,97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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