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392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15,450원 및 그 중 66,856,97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15,450원 및 그 중 66,856,97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