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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4.30. 선고 2010구합200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0구합200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0. 4. 2.

판결선고

2010.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73,076,440원의 반환 및 징수명령 중 22,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경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2, 7.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5. 4.경부터 2009. 8. 12.까지 사이에 C, D 등 아래 표 '대상자'란 기재 사람들을 위 사무소 직원으로 새로이 고용하거나, C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C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E을 대체 고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각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각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표]

다. 피고는, 원고가 위 표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이 ①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대상자들의 신규고용일을 실제 고용일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여 장려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였고, ②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제를 받아 2006. 5. 4.부터 2010. 8. 11.까지는 장려금 지급제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위 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③ C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E은 C의 육아휴직 이전부터 고용되어 C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신규로 고용된 것이 아님에도 위 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8.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5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5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표 '부당수급액'란과 '추가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73,076,44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표 순번 1, 2 기재 대상자와 이에 기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으로서 위 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대상자들에 관하여 지급받은 장려금 및 그에 대한 추가징수금의 반환 및 징수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위 표 순번 1, 2 기재 C, D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날이 각 2005. 4. 20., 2006. 7. 21.이고, 원고가 C, D을 실제로 고용한 날은 각 2005. 11. 21., 2007. 3. 21. 이므로, 원고는 C, D을 각 고용할 당시 시행되던 고용보험법 관계규정에 따라 C, D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 D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바 없다.

(2)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바 없으므로, 위 표 순번 1,2 기재 대상자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 수령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장려금 지급제한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한기간은 2009. 2. 18.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시점 이전에 위 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대상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고령자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잔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 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대(각호 생략).

②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살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게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② 법 제2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 제1항 관련)

다. 인정사실

(1) C은 P생으로 실업 상태에 있던 2005. 4. 20. 인터넷 구직등록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하였다가 2005. 10. 28. 재차 구직 신청을 하였고, 2005. 11. 20.경부터 원고의 사무소에서 월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다.

(2) D은 Q생으로 실업상태에 있던 2005, 7. 29.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재차 구직 신청을 하였다가 2006. 9. 22.부터는 R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7. 3. 21.경부터 원고의 사무소에서 월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6. 2. 22.경 C과 사이에, 2007. 4. 22. D과 사이에 각 연봉,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정하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대하여 2006. 2. 22.자로, D에 대하여 2007. 4. 22.자로 각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C, D은 2006, 2. 22., 2007. 4. 22.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C이 위 (1)항과 같이 구직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D이 위 (2)항과 같이 구직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각 실업상태에 있었는데, 2006. 2. 22. C을, 2007. 4. 22. D을 각 신규로 채용하여 1달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입사일자가 C은 2006. 2. 22., D은 2007. 4. 22.로 기재된 각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등을 첨부하여 C에 대하여 2006. 3. 28., D에 대하여 2007. 6. 18. 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신규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5. 4.경 원고가 작성한 "C의 신규채용일자가 2006. 2. 22. 이고, C을 그 전부터 인턴 ·수습 일용 ·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구직 등록케 한 후 장려금 지원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의 감원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C이 작성한 "입사일이 2006. 2. 22. 이고, 최초구직신청일은 2005, 10. 28., 실업기간은 4개월" 이라는 내용의 면담조사표를 제출하였고, ② 2007. 8. 16.경 원고가 작성한 "D의 신규채용일자가 2007. 4. 22.이고, D을 그 전부터 인턴 수습 일용 ·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구직등록케 한 후 장려금 지원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의 감원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D이 작성한 "입사일이 2007.4.22.이고, 실업기간은 2005,2.1. ~ 2007. 4. 21."이라는 내용의 면담조사표를 제출하였다.

(6) 피고는 위 장려금지급신청서, 확인서, 면담조사표를 기초로 구법 제18조, 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별표 1] 제5호, 제8호에 정한 신규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원고에게 2006. 5. 4.경부터 2007. 3. 15.경까지 C에 대한, 2007. 9. 21.경부터 2008. 4. 15.경까지 D에 대한 각 신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C, D의 실제 신규고용일이 각 2005, 11. 20.경, 2007. 3. 21.임에도 신규고용일을 각 2006. 2. 22., 2007. 4. 22.로 허위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이 허위기재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한 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2006. 5. 4.경부터 원고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한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위 표 순번 1, 2, 5 내지 12 대상자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장려금 등에 대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 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법 제26조의5 제1, 2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추가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C, D의 신규 채용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신규장려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법 제18조, 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별표 1] 제5호, 제8호에 의하면, 29세 이하인 사람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3월, 그 밖의 사람이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때에 사업주가 위 사람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개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구직신청일 당시 실업상태에 있으나 향후 취업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그 기간이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관계규정상 신규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은 그 근로자의 구직 신청일로부터 법령이 정한 실업기간이 경과하였는지, 고용주가 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전 3월부터 이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는지 등 그 근로자에 대한 신규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신규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기타 급여지급서류,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에 신규고용일을 허위로 기재 ·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규정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등에 CD의 실제 고용일보다 늦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신규고용일'로 허위로 기재하여 신규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관계규정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6조의5 제1항,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C, D, F, G에 대한 신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장려금 지급제한규정에 따라 최초 C에 대한 신규장려금 지급신청일인 2006. 3. 28.부터 G에 대한 신규장려금 지급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0. 8. 11.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동안 위 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대상자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신규장려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필

판사진현섭

판사최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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