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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9 2015고단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2:12경 익산시 C아파트 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아버지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변론종결 이후 경찰관 중 G으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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