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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의료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말다툼을 하고 위 병원 수납창구 위 보호 아크릴판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목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내는 등 G을 폭행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윗옷을 휘둘러 경사 F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F의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경찰관 G, F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범하지 않았고, G 등과의 신체적 접촉이나 G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법하게 체포함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 F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의 자해 내지 손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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