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7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 1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이 E와 같이 타고 운전하던 F 스펙트라 승용 차량의 트렁크를 손으로 두들기며 차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구한데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새끼. 영감쟁이 죽을래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휴대통신사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서(병원진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