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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8.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조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측 견부, 복부)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견부, 우측 슬부, 두부)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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