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4.부터 ‘B, C’(이하 ‘C’라고 한다)에 퀵서비스기사로 등록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4. 16. 14:52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공사장 자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슬부 열상 및 좌측 슬부 타박상’을 입고 2014.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퀵서비스기사로 배송업무에 종사하지만 소속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소유한 스마트폰에 전송된 배송목록 중 업체가 정하는 방식이 아닌 원고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월정액이 아닌 비용 20%를 사업장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속 업체에 전속되어 있다
거나 소속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정한 방식대로 그 지시에 따라 C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한 전속기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