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3. 4.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일 동 미라 주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국악원 방향으로 약 1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