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2 2020누10237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9행의 “2017. 4. 28.”을 “2017. 4. 27.”로, 4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5쪽 9행의 “악화를”을 “호전과 악화를”로, 5쪽 10행의 “양측 견관절 양측 견관절”을 “양측 견관절”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2017. 7. 31. 이후에도 적극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