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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8 2019가단64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4.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04. 10. 4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딸 1명을 둔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C와 수차례 만나면서 3회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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