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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19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와 C는 2002. 3.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②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12년 2월경부터 C와 만나 수개월간 교제하였고, 2012. 5. 25. 더 이상 C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와 C는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3년경 몇 차례 만나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9년 4월경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D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C는 2016. 3. 24.부터 2018. 8. 9.까지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지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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