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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단100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9. 8.경 D 골프 동호회에서 C를 알게 되었고,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C와 여러 차례 만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C를 만나기 전에 이미 원고와 C는 수년간 각방 생활을 지속해 왔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가 수년간 각방 생활을 지속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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