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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4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피해자는 범행 직전의 상황, 즉 피고인이 학생들의 짐을 싣고 난 직후에 짐칸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피고인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학생들의 뒤를 따라 마지막으로 버스에 올랐으며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이 오고 있었다고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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