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F 일당들이 있으니 문을 걸어 잠그고 수색을 해라, 야이 개새끼야 왜 불심검문을 안하노, 이 새끼들 안 되겠네, 개새끼, 좆도 아닌 놈의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위 E를 밀쳐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