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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3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2018. 5. 20.부터 2018. 9. 30.까지’를 ‘2018. 6. 11.부터 2018. 10. 12.까지’로, 제13면 제10행, 제18행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보증금’으로 각 고치고 ‘임대차보증금’을 정확하게는 ‘전대차보증금’으로 고쳐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에서 ‘전대차보증금’을 ‘보증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으로 고치기로 한다. ,

피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본소 청구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상무 I과 원고의 법무팀 소속 담당변호사 J는 2019. 1. 2.과 2019. 1. 4. 관련 소송(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소송,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바 있던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에게 ‘피고가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포기하면 원고도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합의안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2019. 1. 6.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호사 L이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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