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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노3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유선통신( 이하 ‘ 유선통신’ 이라 한다) 과 함께 현장작업을 할 날짜를 정하였는데 유선통신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현장에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유선통신이 일방적으로 현장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또 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유선통신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현장작업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 원 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작업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지주 밴드 철거로 B 소속 직원들의 작업이 종료되었는지는 불분명 하다)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B 역시 양 벌규정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에 규정된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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